▲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사진=수협중앙회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사진=수협중앙회
투데이코리아=조태인 기자 |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자금 확충이 필요한 만큼 자금 규모를 3000억원대로 확대해 나가겠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고금리·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조합에 대해 “이달 말 1800억원의 지원자금을 긴급 투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면서도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과 매우 동떨어진 법을 지키려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에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징어 생산량이 10년 전 대비 95% 급감하는 등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어선은 넘쳐난다며 “어선 감척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의 3년분인데, 이는 부채를 상환하기도 어려운 낮은 보상”이라며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 경감 등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도 “부족한 어촌 일손을 메우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이 단기간 체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어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노 회장은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 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바다가 난개발되는 일을 막고 수산업과 풍력산업이 공존하는 길을 여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오는 5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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