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해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했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졌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장관과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 고위직을 두루 역임하고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 커녕 진실을 숨기려 거짓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돈을 준 일시와 장소, 금액, 경위, 동기 등 본질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부분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며 곽 전 사장이 일부 수정한 내용은 그 경위와 이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오찬 경위 ▲당시 상황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한 전 국무총리가 5만 달러를 받은 점과 직무에 관련된 점 등이 충분히 입증됨을 약 50분에 걸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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