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추진’ 등 7개 항 합의

[투데이코리아=정규민 기자] 야4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KBS 수신료 인상안 문제와 관련, 방송법 개정이 전제돼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뜻을 함께 했다.

야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KBS 수신료 인상안, 한미 자우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KBS의 정치적 중립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예산의 투명성 등 뿐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방송법 개정이 전제돼야만 인상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인상폭은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문제는 독소조항 해소 및 보완과 호혜평등의 원칙이 회복될 수 있는 협상이 되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반값 등록금의 경우 빠른 실현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통해 고등교육재원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반값등록금 실현 위한 6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 △사학분쟁조정위 취소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국회 출석 요구 △저소득층·서민 일자리 창출 위한 재원 6000억원 편성 △연금제도개선특위의 활동 연장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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