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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에 대한 폐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 및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거나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 ▲형사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혹은 보호를 요청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전면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를 비롯해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담당하지만 그 이후에 경호를 지원하는 경찰청의 업무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액의 추징금 미납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경찰의 24시간 밀착 경호 속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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