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코리아=송하훈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업체 사이트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한 이모(37)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홍모(32)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디도스 공격 담당 해커 정모(42)씨를 기소중지했다.

이씨 등은 2011년 2월21일 인터넷 쇼핑몰업체 M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원을 24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M사 대표가 돈을 입금하지 않자, 다음날인 22일부터 23일까지 2차례에 걸쳐 모두 220여분동안 M사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 해커 정씨는 650만원을 송금받은 후 사전에 준비한 좀비컴퓨터 6000여대를 이용해 해당 의류 쇼핑몰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의류쇼핑몰 사이트를 준비중이던 정씨는 인터넷 쇼핑몰 매출 상위 업체 M사의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자신의 쇼핑몰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 고향후배인 이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격이 이뤄졌지만 협박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조로 사이버 대피소로 사전 대피해 업체의 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디도스 공격과 협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준비했다"며 "자신들이 요구하는 돈을 지불하지 않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해 사이트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이른바 디지털 조폭식 협박사례"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정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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