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유죽과 합의 1심보다 형량 낮춰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정일 부장판사)는 21일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관리를 잘못해 환자들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부산 모 성형외과 의사 신 모(39) 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첫 번째 사고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고 수술을 해 2~3번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09년 9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취유도 및 지속적 마취를 위한 약제인 프로포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가슴 확대 수술과 지방 흡입술을 해 박 모(29·여) 씨 등 환자 2명을 수술부위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게 하고 권 모(52·여) 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취재=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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