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이후 꾸준히 법적 조치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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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번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해병대 엠블렘 [출처=해병대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해병대사령부는 1일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에 해병대 캠프 등의 상표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를 비롯해 해병대 엠블럼, 독수리와 닻 모양의 앵카(독수리와 닻), 캐릭터인 해병이(진돗개) 등 해병대와 관련된 포괄적인 상표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공식 상표등록에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포함해 4∼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등록이 이뤄지면 해병대 용어와 엠블럼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영 중인 업체는 명칭을 모두 바꿔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9일 충남 태안지역 사설 해병대 캠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병대는 사고 이후 법적조치를 꾸준히 검토해왔다.

한편 해병대는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 훈련장에서 284명의 민간인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해병대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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