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20~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오는 9월 20일부터 적용된다.

DTI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보완책은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고정금리(+5%포인트), 분할상환(+5%포인트), 비거치식 (+5%포인트) 등 가산·감면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들 가산비율은 지금껏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됐다. 신용등급에 따라 DTI가 최대 5%포인트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자영업자 등의 신고소득은 5%포인트를 깎는다.

금감원은 세부기준이 마련된 만큼 다음 달 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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