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항소심 재판 오는 27일 오후 선고 예정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주요 당사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26일 오후 국내로 송환된다.

검찰과 법무부, 재계 등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이날 대만 사법당국에 의해 강제 송환 조치됐으며, 송산공항에서 오후 5시 50분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김 전 고문은 이날 저녁 8시 20분께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최근 김씨에 대한 대만 내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성사됐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해외도피 범죄인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대만 북부 지룽시의 한 지방 도로에서 최재원 SK 부회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다 이민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가 SK 횡령 사건의 핵심증인이었지만 지난 7월 말 대만 북부 지룽시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김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재판정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고, 김 전 고문의 송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것이 SK측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후죽순으로 나왔으나 이번에 김 전 고문이 국내 송환이 확정된 만큼 재판부에서도 선고를 연기하거나 변론을 재개하는 등의 특단의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