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 번복·사건 발생 시간 인파 고려할 때 추행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가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오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모양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고, 이양의 친구들 역시 수사과정에서 성추행 장면을 직접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목격자로 지목된 이양의 친구들은 법정에서 “이양에게 추행사실을 전해듣고 진술한 것일 뿐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점심시간에 사람이 붐비는 식당 부근에서 발생했고, 목격자들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씨가 피해자들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오씨에게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의도하지 않았던 신체 접촉이 여학생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확대 재생산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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