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두산건설·롯데건설·쌍용건설·GS건설 등 15곳 대상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검찰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입찰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설사 10여 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

인천지검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공정위 고발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내부 인사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주임검사를 지정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대상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총 15곳이다.

검찰 수사결과 공정위 고발 내용이 입증될 경우, 이들 건설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322억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는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1천6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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