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이탈 여부’, 선사 보험지급 영향..해경 해상관제센터 운영 책임 뒤따라

[투데이코리아/목포=강효근 기자]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조사하는 해경이 세월호가 항로 이탈이 아닌 정상적인 항로를 운행한 것으로 발표한 가운데 “해경 발표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항로이탈 여부에 따라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해경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운영의 책임이 뒤따른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김수현 청장은 17일 오후 7시 범부처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진 진도군청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세월호는 당초 선사에서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그동안 해수부 관계자가 발표했던 ‘권장항로’에 대해 해경은 “이는 법령과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으로 사고해역은 수심이 깊고, 해도상 암초가 없는 해역으로,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은 낮으나, 선체결함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의 이러한 발표와 선사 측의 정상항로를 운항했다는 주장은 그동안 침몰 지역에 거주하는 어민의 증언과 대치된다.

지난 16일 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어민들은 “거대한 여객선이 왜 섬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다. 섬 주변에는 암초가 많다”며 “그동안 여객선은 섬으로 지나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우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PDF자료에 따르면 ‘ 3.5 해상운송인 책임의 약정 면제 - 면책약관’의 ★과실약관 : 특정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표기돼 있다.

즉 만약 세월호가 해운법 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 중 해경에 신고했던 운항항로를 특별한 이유 없이 벗어나 운항했을 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항로이탈 여부에 따라 선사와 보험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해경도 지난 2010년부터 국토해양부로부터 인수받아 운영 중인 전남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운영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사건을 총괄하는 서해해경청은 지난 2011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경찰은 전남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로부터 인수받아 1년간 운영한 결과 단 한 건의 선박출동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보했다.

또한, “해경은 진도 VTS가 건립된 지난 2006년 4월 이후 지금까지 관제구역 내 충돌침몰사고는 총 18건 발생했지만, 해양경찰이 운영을 맡은 지난해 7월 이후부터는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새로운 해상교통 길라잡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었다.

진도VTS의 관할구역이 전남 신안군 도초도와 대흑산도 추자군도, 어란진을 연결한 내측 해역으로 진도 서망항을 기점으로 반경 63KM, 면적 3800KM로 제주도 면적의 2.2배에 달해 이번 세월호 사고해역이 진도 VTS 관할권에 들어있다.

이처럼 항로이탈 여부가 선사의 이익과 해경의 책임과 맞물려 정확한 수사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세월호 사건이 되풀이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의 책임 있고, 정확한 수사 발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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