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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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최근 나란히 성명을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을 비난했다.

1일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자 EI과 ITUC은 '노조원의 자격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자율권에 해당되는 문제'라며 각각 27일과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EI은 성명서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며 "국제노동기구(ILO)는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문제가 되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촉구해 왔다" 고 지적했다.

버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또다시 국제 노동기준을 무시한 것이며 한국에 세계 노동 권리 지수에서 최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UN 집회결사 특보에 법외노조 판결문과 교육부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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