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질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벌"


▲사진=담양 펜션 화재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전남 담양 대덕면에 위치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후 9시께 45분 일어난 전남 담양군 H펜션 바베큐 장에 불이나 펜션에 머물고 있던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소속 대학생 1명과 졸업생 4명이 숨졌다.

특히 졸업생 3명과 여학생은 시신은 출구 바로 옆에서 발견됐다. 담양 펜션 화재 생존자는 "대학 동아리 선배들이 쓰러져 있는 여자 후배를 마지막까지 구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또 다른 생존자는 "그 큰 건물에 손화기가 한 대밖에 없었으며 그마저도 불이 난 바베큐장 안에는 없고 다른 건물에 있었다. 겨우 찾은 소화기를 직접 분사하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1분 아니 약 30초만에 소화기가 꺼져버렸다"고 말해 펜션 측의 안전관리 미흡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화재가 났던 바베큐장의 바닥은 목재였으며, 벽면은 샌드위츠 패널(스티로폼을 가운데 두고 얇은 철제로 만든 건축용 판)로 지어져 불이 났을 당시 유독가스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질업주 A(55)씨와 그의 아내를 두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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