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건축물 높이제한 최고 160m로

[투데이 코리아 = 양 원 기자]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스카이라인이 고층화된다. 수영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관련부서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수영구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2월 부산시가 준주거지역이던 광안리해수욕장 해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수영구 광안2동 발리하이모텔에서 민락타운회센터까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60m에서 100m로 상향 조정된다. 민락 매립지의 높이 제한은 75m에서 160m로 높아진다. 2007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 빠졌던 진로비치아파트가 이번에 포함돼 제3종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최고 160m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향후 재건축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영구는 관련 부서 협의가 끝나면 주민공람과 수영구의회 자문을 받은 뒤 수영구도시계획위원회,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확정한다.

수영구 관계자는 "광안리 해변 일대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에도 최고 높이가 100m로 제한되기 때문에 경관 훼손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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