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단체 지원문제 최대쟁점될 듯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2건의 법안은 여야가 개별적으로 발의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심재권 의원이 내놓은 ‘북한인권증진법안’이다.

여당안은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한인권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만이다.

외통위는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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