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대상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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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수협 비리를 막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오는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앞서 수협법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합원 중에서 선출했던 것에서 일선수협의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로 선출토록 해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비리사고 발생 시 처벌대상을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만 실시하던 준법감시인제도를 지도경제사업부문에도 도입해 사전 통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이나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비리사고 발생 시에는 처벌대상을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일선수협 통합전산망 구축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위·공판, 재고관리 등 일선수협의 경제사업은 수기 위주로 관리됐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구축 중인 '일선수협 통합전산망'이 갖춰지면 위·공판, 재고관리 등 일선 수협의 경제사업을 통합 관리해 비리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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