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에 유포된 워터파크 몰카 영상

[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20대 여성에게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을 찍어오라고 시킨 30대 남성이 해당 영상을 돈을 받고 지인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용인도부서 수사전담팀은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강모(33)씨와 실제 촬영에 나선 최모(26)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4년 7~8월 국내 유명 워터파크 야외수양장 등 4곳에서 여자샤워실 내부를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와 최씨는 지난 2013년 가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됐다. 이후 2014년 6월 동영상 촬영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와 최씨는 촬영 후 영상을 보면서 촬영할 대상과 방법, 각도 등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강씨는 이 과정에서 최씨에게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샤워실 선반 등에 올려놓고 촬영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씨는 이처럼 촬영한 영상을 지난 2014년 12월 한 남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음란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동영상 일부를 120만원에 팔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포에 대해서는 "유포는 모른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강씨의 노트북이 지난 17일 운영체제(OS)가 재설치(포맷)된 사실을 확인하고 복원작업을 벌여 추가 유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