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승하 기자] 행정부와 사법부 공위공직자의 아들 1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병무청 확인 결과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중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을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이 18명"이라고 밝혔다.

아들 병역 면제자 가운데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외교부 고위 공직자 아들도 2명이나 있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가운데는 아들 2명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면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니 18명은 모두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버렸다.

이러한 가운데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도 최근 3년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2년 2842명에서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 등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375명이 국적 이탈·사실로 병역을 면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고위 공직자 아들이 이런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해외에 거주하다 자진입대한 사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측 관계자는 "2011년 200명이었던 자원 입영한 사람이 지난해엔 436명으로, 3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올해해 7월까지도 316명에 달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 3명은 본인이 현역입영 대상이 아닌 질환이 있음에도 치료후 자원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비록 소수이지만 병역 이행에서 모범을 보이는 공직자들도 있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시도하는 것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지난 6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스티브유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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