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청소차량 불법 정비 문제없다 우김질…단속부서 문제 있다목포시가 목포시장을 불법 행위로 처벌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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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목포시청

[투데이코리아/목포=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시장 박홍률)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불법 개조와 대포차로 인한 시민 폐해를 막기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섰지만, 정작 목포시 타 부서가 불법으로 청소차를 정비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목포시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건전한 자동차 문화의식 함양과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도일보가 지난 12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목포시가 오히려 지난 수십 년간 대양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차량정비 도구를 갖춰놓고 불법으로 청소차량을 정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대양동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창고에서 청소차량에 용접과 페인트칠 등 각종 정비작업을 했으며 창고에는 프레스기 절단기와 전기용접기, 산소통을 비롯해 차량정비에 필요한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자체 차량정비를 한 지는 20여 년 됐으나 자동차정비자격증 소지사가 상주하고 있고 오일 교환 등 단순작업을 할 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적재함 용접의 경우 적재함을 차량에서 분리한 뒤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련 법규에 따르면 오일 교환과 타이어 교체 등은 무허가 개인정비가 가능하지만 엔진 수리나 차량 용접 등은 허가 없이는 불법이다.

교통안전관리공단 목포검사소 관계자는 “화물차량 등의 출고 시 제원에 적재함이 포함돼 있어 적재함을 포함한 전체가 하나의 차량이며 차량 정기검사 때 적재함이 포함되는 이유다”며 “용접이나 엔진 수리 등과 같은 정비행위는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상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자동차 불법정비를 단속하는 주무 기관은 목포시 자동차등록사업소며 수십 년간 청소차를 불법으로 정비한 부서의 직원 중 일부는 자동차등록사업소 근무 경력이 있었을 것을 고려할 때 정비관계 법령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법정비 단속부서인 목포시자동차사업소 관계자는 “관계부서의 해석이 잘못된 것 같다”며 “자세한 경위를 알아본 후 조처를 하겠다”고 말해 목포시가 목포시장을 상대로 불법 행위 처벌을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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