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군 수송기 관제탑 충돌 사고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공군 수송기 몰던 조종사가 부주의로 통제탑에 날개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지난 14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성남비행장에서 공군 CN-235 수송기가 이동하던 중 한쪽 날개가 통제탑 벽면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공군은 사고를 낸 수송기 주종사와 부조종사를 징계위원회 회부했다.

공군 관계자는 "당시 조종사는 태풍을 피하기 위해 김해비행장에 있던 수송기를 몰고 성남비행장에 무사히 도착햇지만 현지 지형 숙지가 덜 된 상태에서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인해 일부가 파소됀 날개 수리 비용만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측은 올해 말까지 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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