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효신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법원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자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 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A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A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B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B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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