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형했던 징역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


▲사진=국민적으로 논란이 됐던 인분교수 사건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제자에게 폭언과 폭행도 모자라 인분까지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장모(52)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제자 장모(24),김모(29)씨에게는 징역 6년을, 정모(26)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씨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수술을 받았을 때도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출처=SBS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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