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씨가 아이를 낳으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중의 부친이 과도한 양육비를 청구고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방송된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김현중의 친자확인 후 이어지는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의 법정공방에 대해서 다뤘다.

친자확인검사 결과 전 여자친구 최씨가 낳은 아기는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 김현중 부친은 인터뷰를 통해 “결과는 예상 하고 있었다. 확인만 못했을 뿐이다. 아기를 낳았으면 DNA 검사는 해 봐야 하지 않냐. 우리는 친자확인을 거부한 일은 없다. 우리가 아이는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기를 키우게 되면 양육비가 가야 하지 않냐. 최 씨 측은 법에 500만원에 위자료 1억을 요구했다. 아이를 갖고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서는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 역시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가사소송을 진행했다”며 “사실 양육비를 500만원 19년치를 청구하고 있다. 그럼 12억 정도 된다. 받아간 금액까지 합하면 34억이다”며 과다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최씨 측은 “아기 키우는데 솔직히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냐. 그리고 한류스타의 아이인데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냐”며 “합당한 선에서 청구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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