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관세법은 토론조차 않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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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관세법 개정안 상황을 빗대면서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관세법)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그 당시에도 정부가 면세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신규사업자 교체시 대량해고와 실직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국회는) 이런 건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 SK워커힐면세점 등이 지난달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하며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대량 실직 사태를 초래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졸속으로 통과시키면서도 청년 취업 해소 및 경제위기 대비를 위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정부의 핵심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질타한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11세 소녀 학대 사건과 관련,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껴야 하는 연말에 너무나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정말 안타깝다”며 “피해사례에 대해 하나하나 원인을 밝혀서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아동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피해아동이 점차 회복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충분한 치료와 보호를 받아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아직도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이 절실한 분들이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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