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버스 등 허위·과장 분양 광고물 난립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부동산 사기 등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사기가 빈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수요자들이 소유관계와 상대방의 신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전극대적 계약관행에 있다. 여기에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대박을 기대하는 한탕 심리가 만연하고 이 틈을 타고 사기꾼들이 설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법 분양광고물이 넘쳐나고 부동산 사기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체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고발장과 진정서까지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부동산 사기는 투자만 하면 몇 배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기꾼들의 유혹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맞아떨어져 이뤄지게 된다. 이는 사기꾼들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확실한 근거자료를 조작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투데이코리아는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수막·버스 등 허위·과장 분양 광고물 난립
소비자 충동계약 조장

현재 길거리에는 현수막이나 버스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분양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허위·과장 광고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파격적인 분양 광고가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 밖에도 공업단지나 연구단지, 인터체인지 등이 계획되지도 않거나 검토단계인 상황에서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마감임박', '한정 필지 마지막 기회'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충동계약을 조장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자칫 큰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고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대상 토지의 지번을 파악해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해 해당토지에 대한 규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해당 지자체에 관련 도시기본계획이나 특정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고 현장 주변 부동산에도 방문해 시세 등을 확인할 것도 함께 강조했다.

사기 시작은 서류위조…서민들 '울상'
피해 대책은 신분확인
…철저한 확인 필요

최근 전ㆍ월세난이 심각하다보니 집 구하는 서민들의 근심이 쌓이고 있다. 이런 심리를 악용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를 만드거나 이중계약 등 사기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건들이 판을 치고 있다. 최근에는 공문서와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는 날로 커지는 모양이다.

실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분석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산 사고 원인별 공제 현황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고의사고가 23.9%에 달해 중개거래시 중개업자만을 믿고 계약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33살 A씨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보증금과 월세 35만원만 있으면 좋은 아파트를 소개해주겠다고 사람들을 유혹했다. 세입자들이 집을 계약하려 하면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했고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말한 뒤 전세대출금을 가로챘다. 이렇게 A씨가 빼돌린 금액만 무려 9억 5천만원. 이 때문에 싸고 좋은 집을 구하려던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됐다.

또 지난 2014년 3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8층짜리 원룸건물 세입자들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한 A씨는 저축은행에서 해당건물 담보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대출을 받을 당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1억8천700만원에 월세 1천720만원을 받고 있다"며 "연 7.8% 금리로 1년 후 전액 상환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관리대장상의 실소유주를 확인하고, 본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는 기본 대책은 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 확인이다. 중개업자는 해당 시ㆍ군ㆍ구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은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계약자가 위조된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을 제시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면 사실여부를 현장에서 즉각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공인중개사도 계약자의 등기권리증이나 인감증명, 신분증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겠지만, 위임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 혹은 매도자와 계약 당사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3자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원론적 차원의 조언을 했다.

부동산 분양사기는 불경기에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로 지적된다. 피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분양사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부동산 분양사기 거래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하는 일이다. 공정사회를 앞세우는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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