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폴크스바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앞서 폭스바겐은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했다고 광고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환경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를 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5는 유럽연합(EU)에서 정한 환경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해 올해부터는 유로5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유로6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번 공정위 조사에 해당하는 차량은 EA189 엔진이 적용된 12만 5522대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로 혐의가 입증될 경우, 폭스바겐은 매출 대비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제로 폭스바겐차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친환경 제품들이 상당한 과장과 부풀림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