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 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5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1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업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된 5곳에 작년 2015년 10월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명단을 2월에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는 애경유지공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파인리조트, 더베이직하우스, 해태식품 등 5곳이다.


AK플라자를 운영하는 애경유지공업은 2012년 7월 협력업체 직원이 고객 20만여명의 카드가입신청서 를 빼돌린 사실을 개인정보보호당국에 늑장 신고해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협력업체 직원이 빼간 카드가입신청서는 경찰수사로 모두 회수, 2014년 3월 전량이 파기됐다.


교총은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한 웹사이트가 2012년 2월 해킹당해 교사 회원 2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건 후 행자부는 교총의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해킹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파인리조트와 해태제과에는 각각 900만원이, 더베이직하우스에는 600만원이 부과됐다. 세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인원은 순서대로 19만 여명, 53만 여명, 22만여 명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5개 업체 중 더베이직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


이들 5개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유출사고 이후 당국의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제재조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명단 공표는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도입됐다.


정부는 당시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 중 유출 인원이 10만명 이상이거나 과태료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곳은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명단 공표제도가 생긴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1곳이 공개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국정과제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표제도를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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