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학대하면서 한달에 750만원씩 게임머니로 탕진해"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신원영군(7)을 사망에 이르게한 계모 김모(38)씨가 8개월 동안 인터넷 게입머니 구입비용으로 약 6000만원을 탕진한 것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있다.


15일 현재 원영이 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 박덕순 형사과장은 라디오 방송에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혔다.


박 과장은 "노래방 도우미 출신인 김씨는 돈을 엄청 많이 소비했다. 그 소비된 내용이 주로 게임머니와 아이템 구입비용이었다"며 "지난 8개월 간 게임머니와 아이템 구입 비용으로만 약 6000만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의 말대로라면 김씨는 원영군의 친부 신씨(38)의 월수입 500만원에 250만원을 더한 750만원을 월 게임머니로 탕진한 셈이다.


박 과장은 "핸드폰 사용내역에서 김씨는 남편 이외에 누구하고 전화 통화한 기록이 없었다"며 "사회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를)조사할 때도 경찰관의 추궁에 얼굴을 빳빳이 세우고 조사에 응하는 등 원영군 학대사실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원영이 사건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인 친부와 계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대행위를 방조한 친부에 대해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되 공범으로 볼 것인지 방조범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일부 엇갈리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