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규정

[투데이코리아=세종시 이범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분납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여부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납부 기한 연장 혹은 분할 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 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직전 3년 동안의 사업실적을 비교해 당기순손실 발생 여부와 자본총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의 과징금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허용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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