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부장판사 강두례)는 11일 보안관찰대상자로서 출소 후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66) 전주 고백교회 목사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했다.


앞서 한 목사는 중국을 경유해 2010년 6월 평양에 도착, 70일간 북한에 머물고 북한 정권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했다.


하지만 한 목사는 출소하기 전 거주예정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보안관찰법이 규정한 인적사항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잠입?탈출)을 비롯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전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에는 7일 내 가족·교우관계·입소 전 직업·재산 상황·학력·경력·종교·가입단체·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강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심판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합헌 결정을 내려 위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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