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자살도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소멸시효과 관련한 쟁점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권고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관련 논란은 지난 2014년부터 계속돼왔다.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약관 작성 때 실수가 있었으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이 ING생명 등을 제재하면서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생보사들이 반발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자살에도 특약 보험금을 주는 보험 계약만 280만건에 달한다. 진통 끝에 지난 12일 대법원은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한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멸시효 지난 보험 계약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남았다. 이와 관련해 보험 계약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 계약자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NG생명·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2003억원)에 이른다.

보험회사들은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된 이자율(10% 내외)로 지연이자를 따로 줘야 하는데 이 금액만 578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내더라도 보험사가 애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입장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