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방향제 등 4개 제품 판매중단

[투데이코리아=김신웅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법 불량제품으로 신고해도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환경 당국의 조치는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석고 방향제와 세제류 등 불법 불량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신고 접수는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환경부의 판매중단조치는 신고 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강유역환경청장(청장 홍정기)과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유제철)은 지난 1월부터 3월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접수된 불법 불량 생활화학 용품 건에 대하여 위해 우려 제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4개 제품을 5월 27일부로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분은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개인이 직접 제작하여 블로그나 SNS 마케팅을 통해 판매하는 "수작 이에서 제조한 석고 방향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5~3배 초과하였고, 라라 공방과 비향에서 제조한 석고 방향제에서도 많게는 2배 이상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오토왁스에서 판매한 자동차 세정제 "BLACKFIRE"에서는 기준치의 5배 이상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또한, 오토왁스 수입 판매 제품인 합성세제에서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생분해도가 33%에 그쳐, 기준치 70%를 밑도는 등 위해 우려 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회수명령 조치는 시민들의 불량제품 신고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치로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정부 주도의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뿐만 아니라 국민이 신고한 불법 불량제품의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는 환경부가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실적 위주의 편의 행정보다는 사전감시와 규제강화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병 주고 약 주는 사후처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제품 포비아라고까지 불리는 현 상황에서 신고를 통해 접수된 제품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즉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해성 제품의 유통 방치는 이를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피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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