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국회법상 국회의장단 서출기한인 7일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의장 선출 투표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두 야당과 협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법에 의거, 7일 원구성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7일 오전 예정되 원내대책회의는 국민의당 의원총회로 대체해 원 구성이 되면 구성이 되느 대로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대로 숙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임시회는 헌법에 따라 더민주 단독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의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더민주가 국민의당과 공조해 4일까지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국회법상 7일에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까지 치를 수 있다.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전원 본회의장에 불출석하더라도 더민주와 국민의당만으로도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장을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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