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 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폭발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23일, 19대 국회에 원하청 관계에 있어 특별감독 및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5월 29일 19대 국회가 종료됨과 함께 자동폐기 됐다”며 “이에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에 20대 국회에 재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9대 국회에 제출 됐을 당시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에 상정을 하고 이를 통과 시켰을 경우 이같은 일이 발생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에 노동부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29조 제3항에는 남양주 폭발사건과 같은 일비 발생할 경우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추락위험 등 20개소에서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해 원하청이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지난 19대 국회가 본인들의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했다면 이같이 중요한 법안이 폐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항상 사건사고가 발생해 민심이 동요하고 흉훙해 지면 가장먼저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해당 현장을 찾아 마치 자신들의 아픔인 양 모양새를 취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국민들의 안녕이 곧 국가의 평안이라는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인식하고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상류층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입법을 진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언제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곳을 보면 가해자는 힘 있고 부유층이고 피해자는 힘 없는 서민들이라는 것을 19대 국회의원들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디 20대 국회의원들은 이런 현실을 먼저 기억하는 현명함 속에 국회를 이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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