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1일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한빛화학 정모(72) 대표와 원료 물질 도매사 CDI 이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안전성 검증 없이 제품을 만들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은 2000∼2011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한빛화학에서 제조됐다.


한빛화학은 CDI를 통해 SK케미칼로부터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린구아니딘(PHMG)을 사들였다.


이는 총 600여만 개가 판매됐고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냈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프리벤톨R80'이라는 화학물질을 썼으며 이 물질의 흡입 독성실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 제조에 사용했다.


하지만 가습기 분출구에 하얀 이물질이 생기는 데다 세척력이 썩 좋지 않다는 소비자 민원이 들어오자 2000년에 제품 원료를 문제의 PHMG로 바꾸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원료 도매업체 CDI가 “깔끔하고 살균력이 좋다”는 추천에 따른 것이다. 옥시 측은 CDI에 “PHMG 흡입독성 실험 자료가 있냐”고 문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DI가 흡입 독성 실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했지만 옥시 측이 실험 없이 제품 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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