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주요 4개 SNS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했다.

이번에 시정조치된 부분으로는 사진, 글, 동영상 등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업자가 상업적인 목적 등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시정함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시켰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중단‧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이용자의 요청 없이는 게시된 글, 사진 등에 대해 임의 변경이나 삭제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시정해 이용자의 사후적인 권리 구제도 강화했다.

또한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존속하도록 규정했던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에 따라 앞으로는 계정을 탈퇴하면 이용허락도 종료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하였음에도 해당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면서 보유 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던 현행 계약 조항을 시정해 앞으로는 삭제된 콘텐츠를 보유하는 목적 및 기간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는 이용자가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저장해 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 없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 역시 앞으로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변경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