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건설공장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와함께 대금 체불한 원도급업체의 경우 수주 제한도 받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우선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정비업자, 근로자에게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해당 시스템은 과거에 체불 이력이 있고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시공 중에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과 건설장비대급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등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 측은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4개 공기업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진행되고 있는 공사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하면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불업체를 시장에게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체불 사각지대에 놓였던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 입찰 시 체불이력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체불을 반복할수록 가중처벌을 받도록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처분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명절을 앞두고 제때 지급되지 않은 공사 대금은 997여억 원으로, 이 중 75%가 하도급 구조 마지막에 있는 업체에 대한 대금 체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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