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경기 의왕경찰서는 의왕시의회 새누리당 전영남 부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모 향우회 저녁모임에 참석해 8명의 식사비 23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 부의장은 경찰조사에서 "행사를 마친 뒤 격려차 식사자리에 참석해 식사비를 지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 부의장이 향우회 모임에서 저녁 식사비를 지급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입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