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서울시 SH공사가 발주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지급자재' 하자가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SH 공사 하도급 업체 하자발생 내역'에 따르면, SH 공사가 서울 시내에 공급한 아파트 28개 단지(1만9120가구)에서 무려 208건의 법적하자가 발생했다.


이 중 플라스틱창호, 주방가구, 일반가구, 타일 등의 '지급자재' 하자가 141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곡지구 3단지와 14단지에서 지급자재 하자가 많았다.


SH 공사 아파트 시공사는 최저 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화건설, 삼성물산,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대우조선 해양건설㈜, 한양㈜ 등이다.


특히 한양㈜가 시공한 마곡 3단지는 전체 발생 하자 83건 중 79건의 지급자재 하자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하자 유형을 보면 주방가구 42건, 일반가구 33건, 창호공사 6건, 도장공사 1건, 금속공사 1건으로 나타났다.


또 한화건설이 시공한 마곡 14단지에서는 창호공사 9건, 주방가구 6건, 기계설비 5건, 수장공사 4건, 일반가구 3건, UBR 3건, 타일공사 2건, 방수공사 2건 등 총 34건의 다양한 하자가 접수됐다. 이 중 19건이 지급자재 하자다.


이처럼의 법적하자를 제외한 SH 공사 홈페이지 A/S 게시판에 게시된 잔손보기 발생 건까지 포함한다면 수 만 건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는 건설사 도급 순위 50위권 대형‧중견 업체들이 공사했다고는 보기 힘들 정도의 날림 공사다.


이와 관련해 SH 관계자는 "마곡 3단지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 수직·수평 불량, 마감 미흡, 선반 시공 일부 미완 등의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제도상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해명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제품(지급자재품목)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어 SH 관계자는 "우리(SH공사)도 대기업 제품을 쓰고 싶지만 선택권이 없다. 지급자재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라 생산과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고 설치지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한 건설공사 전체의 품질, 공정관리부실, 하자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모든 하자 원인을 지급자제업체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


공공기관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지정 품목(120개)을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급자재 하자는 SH공사의 책임이 크다.


게다가 SH공사도 입주 전 잔손보기나 마감공사 관리 등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SH 관계자는 "지급자재 관리 등 하자를 줄이기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하자발생 빈도 과다 품목을 집중관리하고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동일한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SH 관계자는 하자 처리에 대해 “하자 처리율 검토 후 제대로 처리가 안될 경우 시공사에 경고장을 발부한다거나 향후 입찰 참가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하저 처리를 독려하겠다”라면서도 “하자책임보증서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직접 보수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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