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현행보다 200만원 상향 결정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환경부가 8일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이 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가 3500만원의 레이(기아)를 구매 할 경우 1800만원(국고보조금+세금감경)의 혜택을 받아 가솔린 레이와 같은 17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 외에도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을 합쳐 최대 800만원의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7일 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외에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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