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식 재판 오는 8월 12일 열려


[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방향으로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호서대 유모(61)교수는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15일 열린 호서대 교수의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옥시 측에서 독성실험을 제의했고 관련 학자로서 자문에 응했다. 옥시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를 짜 맞추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독성학계 권위자로서 청탁을 받고 허위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만큼 양심을 팔 불량한 학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만 적시했을 뿐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유 교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교수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고 밝혔다.

유 교수 측은 "유 교수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연구원들을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구비는 그 연구원들에게 지급됐다"며 "이는 연구용역 계약에서 용인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연구와 관련 없는 장비를 구매한 것과 관련해선 "연구용역에 필요한 장비는 아니지만 호서대에서 발주하는 또 다른 용역 수행을 위해 미리 장비를 신청하거나 구매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의뢰 받은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진행하면서 옥시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2012년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옥시에서 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은 뒤 이중 6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해당 연구와 무관한 다른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고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유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8월1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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