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출산 시 세액공제 규모 30만원 불과.. 더 확대해야"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절벽 현상 대비를 위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당론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령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현재 세액공제 규모는 30만 원이지만 이를 더 확대해달라고 했다"며 "국회에서 인구절벽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 관련 특위를 만들고 여당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이므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올해 안으로 일몰되는 25개 공제제도 중 서민생활, 주거안정을 위한 일부 공제제도 일몰 연장도 정부에 요청했다.

일몰 연장이 요청된 제도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다.

세계 교역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방식 개편도 요청했다.

현재는 해운업체 소득 계산 시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 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추정이익을 산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톤세' 방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운항을 하지 않을 시 법인세도 없는 것으로 해서 숨통을 좀 틔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는 "현재 배당 쪽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다"며 "배당에 대한 혜택은 크게 줄이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임금을 늘리는 쪽으로 환류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후속대책 일환으로 유연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청정연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제를 개편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청정연료를 사용하면 원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절대 전기값 인상으로는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 외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폭 확대, 신(新)사업 시설투자 시 현재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증가 방침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