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김리 결과가 오늘 선고될 예정이다.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하지만 위헌 또는 합헌 어느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개정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모든 조항에 합헌이 신고될 경우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국회 통과 이전부터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져왔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변협 등은 지난해 3월 5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이 헌법 소원 청구 이유로 든 부분은 크게 네 가지다.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했고 △부정 청탁 개념 등을 모호하게 설정해 헌법 형벌상 명확성 원칙을 어겼으며 △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 금품수수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했고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법 8조 3항 2호, 10조 1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이다.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당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며,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 공무 관련 강연은 1회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김영란은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 김영란법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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