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대학수학능령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불법으로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의혹을 받은 유명 학원강사 이모(48)씨가 재판이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뤄진 6월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씨로부터 국어 과목 출제 문제를 전해 듣고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올해 4월 한 고교 국어교사인 송모(41)씨가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고 송씨에게 문제 사전 유출을 제안했다. 이에 송씨는 지난 5월 중순 박씨를 따로 만나 출제본부에서 합숙하며 암기한 국어 과목의 지문 형식 내용·주제, 출제 방식 등을 알려줬다.

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이씨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씨는 모의평가 하루 전인 6월 1일 자신이 일하는 9개 학원 수강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했다.

이에 검찰은 송씨의 경우 박씨와 달리 잘못을 뉘우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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