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서울시 본청 뿐만 아니라 모든 산하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오는 8월 이사회에서 박원순법 도입을 의결할 계획이다. 따라서 서울시 산한 19개 투자·출연기관 모두 박원순법을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 11개 기관에 이어 올해 SH공사와 서울도시철공사 등 7개 기관이 박원순법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금품수수 행위 처벌 관련 규정에서 대가성·직무관련성 관련 조항을 삭제해,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수수하면 징계한다.

만일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소액이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김영란법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높다. 김영란법은 금품수수와 관련해 배우자에게 본인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만 박원순법은 공직자의 배우자 외에도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한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박원순법’은 2014년 10월 도입돼 올해 3년차를 맞았다. 시는 시행 1년 만에 금품수수·성범죄 등 공무원 비위가 32% 줄고, 부득이하게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한 사례는 51%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금품수수를 적발해 징계한 실적은 단 1건에 그쳐 한쪽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반부패·청렴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박원순법으로 시정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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