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종만 기자] 새벽에 병원에서 금품을 훔치던 40대 상습절도범이 13년 전 담당 형사에게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김모씨(45)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회에 걸쳐 심야시간 서울 성동구 일대 병원 병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 37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3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강력5팀 이전호(45) 경위는 지난달 25일 새벽 4시께 관내 병원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112신고를 받았다.

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이 경위는 화면에 잡힌 한 남성의 외모가 무척 낯익었다.

키 160㎝대 중반에 왜소한 체격,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용의자였다. 그는 13년 전 자신이 성동서 형사팀소속으로 당직 근무를 설 때 절도 혐의로 붙잡혀 온 적 있었던 동갑내기 김모(45)씨와 외모가 아주 비슷했다.

기록을 검색해보니 김씨는 그 후로도 절도를 저지르다 수감생활을 반복, 동종 전과가 20번에 달했다. 지난 2012년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5년 출소했다.

이번 사건 용의자도 김씨라고 직감한 이 경위는 그의 행방을 쫓으며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오후 3시30분께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인근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김씨가 CCTV 속 모습과 똑같이 검은색 상, 하의를 입고 이 경위 앞으로 걸어왔다.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다.

이 경위는 곧바로 김씨를 붙잡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워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병원 면회객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 병동에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병실을 노렸다. 김씨는 병실에 들어갈 때 환자들의 보호자인 척 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생활을 오래 해도 겪기 힘든 일인데 이 경위의 실력과 우연이 겹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형사는 13년 전에도 절도 혐의로 김씨를 검거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 빠른 검거가 가능했다"며 "김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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