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일부 분할상환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자가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전세자금 1억원을 연 금리 3%로 2년간 대출받을 경우 월 42만원씩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9천만원이 남게 된다.


원금 상환으로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도 줄어든다. 일시상환하면 6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지만 10%씩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572만원으로 감소한다.

금융위는 정기 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해서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논의하고, 시장 수요를 파악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올해 상반기 전세대출은 18% 넘게 증가했다.

한편, KB국민·KEB하나·NH농협·신한·우리은행의 전세대출은 작년 말 23조6천63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7조9천273억원으로 4조2천637억원(18.0%) 늘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