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5일 고용노동부 2017년도 적용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고시했다.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을 환산하면 5만 1760원인 셈이다. 월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 40시간제의 경우 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의제기 기간(7.21.~8.1.)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따.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들어 최저임금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등으로 올랐다.

이에 노동부는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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