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에서 거짓 과장 광고한 봉화고등학교 제재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봉화고등학교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봉화고등학교는 입학 안내 자료에 서울대, 부산대 등 특정 대학에 입학할 경우 다른 조건없이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계속 지원 받기 위한 등록금 유지 추가 단서 조항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1학년 첫 학기 등록금은 지원했으나, 향후 등록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한 학점 3.8이상 등 추가 단서 조항을 제시했다. 부산대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 거짓 과장 광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봉화고등학교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일부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관련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거짓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입생 모집 관련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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